반응형 순환골재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