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체장해등급1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근로기준법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신체장해의 등급 등급 신체장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