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표지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형태 색채 기본모형번호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