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차1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