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강제금2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2024. 1. 2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도로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비고 *법 제40조제4항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023.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