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주택2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 2023. 12. 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정의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 2023. 11.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