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주택의 공급조건1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기준일(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별표 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별표 2 제3호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자의 세대구성원의 수, 해당 정비구역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