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1차2차3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