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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2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자동차관리법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령처분기준1차2차3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2024. 5. 23.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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