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시설1 정비작업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그리스(grease)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2024.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