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로에너지건축물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요건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건축물의 범위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 2024.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