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3. 종교시설 - 4.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나. 그 밖의 단독주택 1) 10동 이상 2) 30동 이상 7.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비고 1.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