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물처리시설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소요면적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500톤.. 2024.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