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지1 도로법 표지 등의 설치기준 1. 표지깃발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가. 크기 및 모양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구분 깃대 깃발 규격 10×10×1,000 또는 ∅10×1,000 200×100×1/2 색상 흰색 노란색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경계선 바깥쪽 1m 내에 설치 라. 설치간격: 지방지역은 50m, 도시지역은 20m, 곡선부분은 5m ~ 10m 간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2. 표지 등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준공 후) 가. 종류 및 설치간격 1) 표지의 종류 가) 도시지역: 인식표지 나) 지방지역: 표지주. 다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식표지로 할 수 있다. 2) 설치간격 가) 일반적인 설치간격: 지방지역 50m, 도..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