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부양자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동거 시비동거 시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