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천수사용료1 하천법, 하천수사용룡의 용도별 단가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 3.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4.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 5.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비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2023.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