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천의 구조1 치수계획규모,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치수계획규모,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치수계획규모적용 하천 범위200년 이상100년 이상 200년 미만50년 이상 200년 미만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주요구간 지방하천비고 1. 하천의 "주요구간"이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천의 주요구간은 유역의 기반시설, 인구, 홍수 피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3. 하천의 구간에 따라 위 표의 범위에서 치수계획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에는 위 표의 치수계획규모보다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