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위1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국계법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 2024.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