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방법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다음 각 호의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ㆍ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시설 구분 방지시설 유형 평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우 1. 중간처리 시설 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한 경우 2 3 나. 파쇄ㆍ분쇄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옥내화한 경우 1 2 ..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