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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1. 토사석 광업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1. 1차 금속 제조업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5. 전기장비 제조업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9. 가구 제조업20... 2024. 7. 22.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건축법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구분1.5미터까지3미터까지5미터까지멧쌓기1 : 0.301 : 0.351 : 0.40찰쌓기1 : 0.251 : 0.30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구분높이1.5미터까지3미터까지5미터까지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304050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하부3040305030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축물의층수1층2층3층 이상띄우는 거리(미터)1.523 2024. 7. 19.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골재채취법 1. 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산림, 선별ㆍ파쇄 골재모래자갈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0% 이하12% 이하10% 이하12% 이하라. 점토덩어리1.0% 이하0.25% 이하1.0% 이하0.25% 이하마. 0.08mm체 통과율5.0% 이하1.0% 이하7.0% 이하1.0% 이하바. 입자모양 판정실적률53% 이상55% 이상사. 마모율40% 이하40% 이하아. 염화물 함유량0.04% 이하자. 조립률(바다골재는 제외한다)2.3 ~ 3.1  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관리항목품질기준모래자갈가. 절대건조밀도2.5 이상2.5 이상나. 흡수율3.0% 이하3.0% 이하다. 안정성15% .. 2024. 7. 1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건축법 1. 건축계획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사전조사사항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개략공정계획○주요설비계획2. 기본설계도서분야도서종류표시하여야 할 사항건축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색채사용평면도(주요층,기준층)1. 각실의 용도 및 면적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2면 이상의 입면도1. 축척2. 외벽의 마감재료2면 이상의 단면도1. 축척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내외마감표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주차장평면도1. 주차장면적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설비건축설비도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 2024. 7. 17.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1. 단독주택: 0.72. 공동주택: 0.7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5. 문화 및 집회시설: 1.46. 종교시설: 1.47. 판매시설: 1.38. 운수시설: 1.49. 의료시설: 0.910. 교육연구시설: 0.711. 노유자시설: 0.712. 수련시설: 0.713. 운동시설: 0.714. 업무시설: 0.715. 숙박시설: 1.016. 위락시설: 2.1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 2024. 7. 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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