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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 2023. 7. 20.
도로구역의 결정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 2023. 7. 20.
도로의 부속물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 2023. 7. 20.
건축물관리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제12조의3(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을 것 2.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것 3. 당초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4. 당초 건축물 해체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 2023. 7. 20.
건축물관리 해체계획서 작성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2023. 7. 20.
건축물관리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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