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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개인정보보호법

by 감자스프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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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4. 1호에서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기술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기술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비고:

.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한다.

 

학 위 경력 인정기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1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보호 관련 박사 정보보호 경력 2
정보보호 관련 석사 정보보호 경력 1
정보보호 관련 학사 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기술 관련 박사 정보기술 경력 2
정보기술 관련 석사 정보기술 경력 1
정보기술 관련 학사 정보기술 경력 6개월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여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하나의 학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학 위 경력 인정기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1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보호 관련 박사 정보보호 경력 2
정보보호 관련 석사 정보보호 경력 1
정보보호 관련 학사 정보보호 경력 6개월
정보기술 관련 박사 정보기술 경력 2
정보기술 관련 석사 정보기술 경력 1
정보기술 관련 학사 정보기술 경력 6개월

 

.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의 해당 취득자격이나 이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또는 정보기술 경력으로 인정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J1622088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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