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제1호에서 “정보보호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4. 제1호에서 “정보기술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등 정보기술 업무를 수행한 경력, 정보기술 관련 컨설팅 또는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비고:
가. 동일 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한다.
학 위 | 경력 인정기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 |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
정보보호 관련 박사 | 정보보호 경력 2년 |
정보보호 관련 석사 | 정보보호 경력 1년 |
정보보호 관련 학사 | 정보보호 경력 6개월 |
정보기술 관련 박사 | 정보기술 경력 2년 |
정보기술 관련 석사 | 정보기술 경력 1년 |
정보기술 관련 학사 | 정보기술 경력 6개월 |
나.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정보기술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여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하나의 학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학 위 | 경력 인정기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사 | 개인정보보호 경력 6개월 |
정보보호 관련 박사 | 정보보호 경력 2년 |
정보보호 관련 석사 | 정보보호 경력 1년 |
정보보호 관련 학사 | 정보보호 경력 6개월 |
정보기술 관련 박사 | 정보기술 경력 2년 |
정보기술 관련 석사 | 정보기술 경력 1년 |
정보기술 관련 학사 | 정보기술 경력 6개월 |
다.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의 해당 취득자격이나 이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경력, 정보보호 경력 또는 정보기술 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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