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주택법

by 감자스프 2024. 4. 15.
반응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 매입금액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5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6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 매입금액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이상
3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년 이상
4년 미만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액
4년 이상
5년 미만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5년 이상
6년 미만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6년 이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출처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23&tabMenuId=123&eventGubun=060103&query=%EC%A3%BC%ED%83%9D%EB%B2%95&oneviewChk=on#J16222769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