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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 보유기간 | 매입금액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3년 이상 4년 미만 |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4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5년 이상 6년 미만 |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6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 보유기간 | 매입금액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2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2년 이상 3년 미만 |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3년 이상 4년 미만 |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 |
4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년 미만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3년 이상 4년 미만 |
매입비용의 7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25퍼센트를 더한 금액 | |
4년 이상 5년 미만 |
매입비용의 50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5년 이상 6년 미만 |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 |
6년 이상 |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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