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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설기계 검사기준, 건설기계관리법

by 감자스프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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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

.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

.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

.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도로법 시행령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신규등록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또는 작업능력 증가를 위한 평형추 등의 개조 또는 추가 부착이 없을 것

 

2. 원동기

. 원동기 형식이 건설기계검사증과 일치할 것

. 원동기 성능

(1)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2)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3)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 등의 손상ㆍ변형ㆍ부식 등이 없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 냉각장치

(1) 팬벨트 및 방열기 등의 손상이 없을 것

(2)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 전기장치

(1) 전기배선단자개폐기의 피복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심하게 방전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윤활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 연료공급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연료펌프분사기기화기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 공기압축장치 등 부수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내압용기파이프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 변형과 공기누출이 없을 것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의 봉인이 조작ㆍ훼손 또는 제거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하체부

. 차대

(1) 만곡(굽음)부식균열절단 등으로 인한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2) 완충장치는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고 균열손상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을 것

. 전동장치

(1) 클러치페달의 유격 및 페달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2) 클러치페달을 조작하여 이상음이 없고 작동상태가 확실할 것

(3)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토크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5) 벨트체인로프 등이 양호할 것

. 제동장치

(1) 제동력

() 검사소 입고검사

1) 조향축의 제동력은 운전중량 상태에서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그 외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이며,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은 5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차축의 좌우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4) 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는 심한 마모균열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 현장검사

1)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일정거리를 주행시켜 제동시 즉시 정지하고 좌우바퀴의 제동상태(끌림정지거리제동흔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2) 주차제동장치는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경사지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제동체결 상태에서 변속단은 최저감속으로 발진하여 바퀴의 끌림 및 원동기 정지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제동호스와 파이프는 균열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공기 또는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3) 제동력 복원 상태가 양호할 것

(4) 제동페달 및 레버의 유격은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5) 제동레버는 당김량이 적정할 것

. 변속장치

(1) 클러치변속기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과 기름누출이 없을 것

(2) 변속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고 조작이 원활할 것

. 조향장치

(1) 우 동심원으로 선회할 것

(2) 조향핸들은 회전각도와 조향각도 및 좌우 조향력에 심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핸들은 흔들림이 없고 작동시의 유격은 조향핸들 직경의 12.5퍼센트 이내일 것

(4) 조향바퀴의 옆 미끄럼량

() 검사소 입고검사 :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이내일 것

() 현장검사 : 타이어가 편마모되지 아니할 것

(5) 리닝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6) 조향브레이크, 조향클러치, 차체굴절식 조향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7) 타이로드앤드드래그링크피트먼암기어박스파워실린더너클등은 변형느슨함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 장치

(1)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이 없을 것

(2)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관 개구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좌향 30도이내일 것

(3) 배기소음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4) 차체의 가연성 부분이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 주행장치

(1) 트럭롤러스프로킷트프레임 레일 가이드는 심한 마모와 변형이 없을 것

(2) 무한궤도의 긴장도는 좌우가 동일할 것

(3) 차축의 외관 및 휠은 균열이 없고,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타이어는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이 없고 요철의 깊이가 1.6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압력이 적정할 것

(5) 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향륜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규격미달 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점등 및 조명장치

(1) 전조등미등측등계기반등후퇴등실내등차폭등등화관제등번호등방향지시등제동등발판등작업등속도표시등등 설치된 점등 및 조명장치는 정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점등상태가 양호할 것

(2) 입고검사 건설기계의 전조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광도

2등식 : 15,000칸델라이상일 것

4등식 : 12,000칸델라이상일 것

2) 광축과 진폭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일 것

(단위 : CM)
구분
좌측 10 30 15 30
우측 10 30 30 30

. 계기장치

(1) 시간계전류계온도계속도계연료계유압계회전계압력계등 설치된 계기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속도계는 지시오차 ±15퍼센ㅌ, -10퍼센트이내일 것

(3) 전기단자개폐기 및 배선은 적절히 피복되어 있고 자체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

. 기타 장치

(1) 경음기 및 경보장치의 음의 크기는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의 범위이내일 것

(2) 연결장치

() 연결장치는 변형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 연결장치의 안전잠금장치는 2개 이상 갖추어야 하며, 풀림상태에서 안전잠금장치가 피견인장치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것

(3) 안전표지등

() 안전과 관계되는 레버는 식별이 쉬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 굴착기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후면에는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

(4) 속도표시장치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속도표시장치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차체

. 적재함등

(1) 적재함은 상승하강정지 작용이 원활하고 호이스트에서 기름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할 것

(2)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3)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4)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5) 최대적재중량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적재중량은 건설기계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6) 측면보호대 및 후면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조종장치등

(1) 조종석은 운전 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시간당 3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한한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창문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3) 후사경은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조종실내에서 운행중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이 없을 것

(5)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 기능이 양호할 것

. 유압장치

(1) 유압펌프와 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2) 유압실린더는 변형이 없고 기름누출이 없을 것

(3) 유압호스파이프밸브탱크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마멸이 없고 기름 누출이 없을 것

(4) (boom) 등은 조작레버의 각 위치에 있어서 작동이 확실하고 상승위치에서 자연하강하지 아니할 것

. 상부 선회장치

(1) 선회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회전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으며 선회속도가 적정할 것

(2) 턴테이블, 선회기어등의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3) 선회 제동장치는 선회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5. 작업장치

. 불도저,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排土板: 불도저 따위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지면을 고르거나 미는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판)

(1) 배토판등은 틸트, 상하좌우의 이동 및 회전작용이 원활하고 균열과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삽날귀삽날등은 심한 마멸과 변형이 없을 것

(3) 푸시암과 부착축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 굴착기, 로더의 버킷등

(1) 버킷은 균열 마모와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귀삽날이빨의 손상풀림이 없을 것

(3) 암등의 변형손상이 없을 것

. 기중기의 붐 등

(1) 붐의 만곡균열손상부식 등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2)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만 작동될 것

(3) 로프의 절단마모는 규정치이내이어야 하며, 꼬임꺾임파손부식 등이 없고 적절하게 윤활되어 있을 것

(단위 : %)
구분 소선수의 절단 공칭경의 마모
규정치 10(이내) 7(이내)

4) 훅 및 시브는 파손균열등의 변형이 없고 로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

(5) 삭제 <2023. 7. 19.>

(6)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7) 과부하 경보장치등 설치된 경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쇄석기등

(1) 자이레토리콘임팩트밀해머등이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2) 호퍼는 부식등의 변형이 없을 것

(3) 선별기의 스크린 및 진동장치는 골재를 소정의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을 것

(4) 컨베이어피이더는 정상작동되어 원석을 일정한 비율로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5) 볼트너트의 체결상태가 견고할 것

. 스크레이퍼등의 운반기능

(1) 콘베이어버킷벨트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에이프런의 개폐와 이젝터의 전진후퇴 및 볼의 상하 작용이 확실할 것

. 지게차등의 적화장치

(1) 마스트의 딜트 작용과 쇠스랑의 상승하강작용이 원활하고 급속하강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체인은 손상이 없고 좌우 장력이 같아야 하며 베어링축등은 마모로 인한 심한 흔들림이 없을 것

(3) 핑거보드는 휨균열이 없고 적당량의 그리스가 발라져 있을 것

. 공기압축기등

(1) 압축장치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을 것

(2) 공기탱크는 언로우더 밸브와 안전변이 작동되고 설치상태가 견고하며 변형이 없을 것

(3) 호스파이프밸브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공기누출이 없을 것

. 롤러등

(1) 롤 돌기부는 부식마모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타이어 동요장치의 잠금은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기진기는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차체와 바퀴사이에 방진장치가 있을 것

(4) 살수장치가 정상 작동될 것

(5) 다짐 압력은 밸러스트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을 것

. 콘크리트 기계류

(1) 배칭플랜트의 계량장치는 재료공급장치와 연관작동되고 정밀도가 유지될 것

(2) 믹서드럼은 부식 및 손상으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고 스프로킷 체인등 구동장치는 안전덮개가 있을 것

(3) 피니셔, 살포기등의 스크류컨베이어, 피니싱 스크리드, 블레이드는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

(4) 피니셔의 기진기는 강력한 진동과 압력으로 다짐작업을 할 수 있을 것

(5) 믹서트럭의 드럼은 회전방향과 회전수를 조종석과 외부에 설치된 조정레버 등으로 조종할 수 있을 것

(6) 쉬트의 잠금장치는 확실히 고정되어 주행중 충격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

(7)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어야 하며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

(8) 펌프호퍼내의 교반장치는 자동반전 및 복귀가 될 것

(9) 수송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연결되어 누설되지 않을 것

(10) 원격조종장치는 상태가 양호할 것

(11) 탱크파이프호스 등 급수장치는 누설되지 않을 것

(12)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 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시설이 있을 것

. 아스팔트기계류

(1) 믹싱플랜트의 골재공급장치는 공급량을 가감할 수 있고 계량장치는 정밀도가 유지될 것

(2) 믹서 내면은 라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스팔트 공급 파이프라인은 보온되는 구조일 것

(3) 집진기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

(4) 피니셔의 스프레더탬퍼스크리드콘베이어는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5) 버너히터 등 가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하며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 항타기 등

(1) 디젤해머진동해머 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윈치로프가이드시브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 천공기 등

(1) 드리프트착암기의 지지붐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것

(2) 크롤러 구동 공기모터는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을 것

(3) 드릴가이드로프시브윈치오거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4) 호스파이프밸브 등 연결부는 균열손상과 공기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

(1) 컨베이어의 버킷 등은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준설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배출 파이프의 연결상태가 견고하여 준설물의 누출이 없을 것

(3) 래더 및 커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로프는 감김 및 풀림작용이 원활하여야 하고, 그래브 또는 해머의 낙하충격이 선체에 미치지 아니할 것

(5) 승선인원에 합당한 구난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6) 전도사고 시 기름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한 공기관(에어벤트)이 설치되어 있을

. 타워크레인

(1) 구조

() 마스트, 지브(jib), 선회장치, 구조물 및 각종 기계장치는 비틀림, 굴곡, , 부식, 균열 및 용접결함이 없고, 연결부 및 볼트체결 부위에는 유격이 없을 것

() 기초 바닥면은 현저한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

()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유압계통의 오일 누설이 없을 것

(2) 기계장치

() 각 주행전동기, 감속기, 체인, 벨트, 구동축, 지지부의 연결고리, 로프록크 연결볼트 및 구동축연결 커플링은 견고히 체결되어 풀림이 없을 것

() 각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트롤리 레일 및 롤러, 주행차륜(이동식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드럼 등의 이상음, 이상발열, 균열, 변형, 손상, 마모 등이 없을 것

() 레일의 양 끝부분에는 완충장치 및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가 정상작동 될 것

(3) 도르래 및 훅(hook)

() 도르래 본체 및 로프 이탈방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도르래 홈의 마모량은 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내일 것

() , 보스부, 베어링 및 핀은 균열, 변형 및 마모가 없고, 발열방지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윤활되어 있을 것

()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4) 와이어로프

()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

()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직경() 16 미만 1628 28 초과
클립수 4 5 6개 이상

()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

(5) 각종 이름판은 손상이 없고 조정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 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거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조종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전기관계

() 각종 전기장치의 배선은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

() 각종 전기장치는 접지되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대지전압 150V 이하 150V 초과
300V 이하
300V 초과
400V 미만
400V 이상
절연저항 0.1이상 0.2이상 0.3이상 0.4이상

) 전자접촉기, 과전류 보호기, 결상보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제어반에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 콘트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되고 작동방향의 표지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7) 각종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것으로 교체할 것

()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8) 지면에서 60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공항시설법36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것.

(9) 설치된 이후에 검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지브 등 고소(高所)에 위치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지상에서 실시한 검사내용을 인정할 수 있되, 수검자는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에 따른 부식, 균열 등에 대한 맨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시할 것

(10) 방호장치

()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회전부분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미끄럼방지장치, 경사각지지장치,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하중시험은 정격하중의 1.05배 미만의 하중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부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하고 하중 및 동작시험 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 등의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동작시험은 나항에서 규정한 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등)이 원활하고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작동되어야 하며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11)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25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그 밖의 사항

() 검사 시 부품의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해체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하중은 수검자가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측정한 결과서와 그 측정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177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신규등록 이후 이동설치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마스트의 볼트, 핀 체결상태를 확인할 것

() 검사 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확인할 것

()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1) 3)까지의 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2)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3)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6. 기타 사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은 선박안전법60조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도검사가 되어 있을 것

. 운전정지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42조의22항제5호에 따라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건설기계는 주행장치를 탈거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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