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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by 감자스프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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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입도(粒度)2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12.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관의 경우

.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 ()
보관장소 면적 : () 허용보관량 : ()
보관기간 :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운반예정장소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3. 중간처리의 경우

.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영 별표 1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영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일반토사류 또는 순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재활용하거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3 2호에 따른 건설오니의 재활용 유형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땅파기)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殘滓物)폐기물관리법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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