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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건축계획서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시공방법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계획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하중조건분석 적용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각부 구조계획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구조안전검토 |
|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각종 토질시험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
|
시방서 |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2. 기본설계도서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 |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색채사용 |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2면 이상의 입면도 |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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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이상의 단면도 |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내외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주차장평면도 |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 | 건축설비도 |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소방설비도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
상·하수도 계통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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