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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설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by 감자스프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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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2.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사용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ㆍ입력되어야 한다.

 

.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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