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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by 감자스프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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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기업법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항공법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법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법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모자보건법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삭제 <2018. 5. 21.>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전시산업발전법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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