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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by 감자스프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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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법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말한다.

3.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외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6(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성과보고 및 평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적과 성과를 제3조제1호ㆍ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3호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2년마다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평가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

9(사전심의)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전에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은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로부터 사전심의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다.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 현황 등을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심의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신청 대상ㆍ절차ㆍ서류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일괄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1(토지이용 인ㆍ허가 협의기간 등)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관련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1. 관계 기관 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ㆍ접수 후 10일 이내. 다만,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2.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회의 소집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심의를 할 수 없다.

1. 보완 요구: 1(동일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재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보완 기간 내에 관련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할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위원회 재심의: 2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는 2회로 한다.

12(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속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2021. 4.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경관법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9.>

1. 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2.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심의 대상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2. 기관 간 의견이 상충되어 제1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합동조정회의는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주관으로 조정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합동조정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은 이견 없이 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21. 3. 16.>

14(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의 신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16.]

14조의2 삭제 <2021. 3. 16.>

15(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부서를 활용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2.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 대한 토지이용 인ㆍ허가 진행상황 공지 등 정보 제공

4. 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5. 12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및 제13조에 따른 합동조정회의의 운영

6. 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업무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6(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 인ㆍ허가 이력사항 등 정보 제공

2.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3.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4. 7조에 따른 성과보고 및 평가

5. 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6. 17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문서, 팩스 등 신청인이 지정한 통보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7(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록(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구성ㆍ운영하는 통합심의위원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신청ㆍ접수된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및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공공데이터의 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지형도

2. 지적도

3.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

4. 도로ㆍ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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