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건축법 적용의 완화

by 감자스프 2023. 9. 16.
반응형

건축법 적용의 완화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8., 2014. 4. 25., 2014. 11. 28., 2016. 7. 20., 2016. 8. 12., 2022. 2. 11.>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