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8. 11. 1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5. 9. 30.>
1.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ㆍ사유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0. 24., 2013. 1. 23.>
④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⑧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확정ㆍ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ㆍ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1. 10. 24., 2021. 12. 16.>
⑨제2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24.>
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ㆍ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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