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방법
가.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 [(제2호에 따른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의 성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단위별 심사인원수) × (제3호에 따른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로 산정한 성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량)] ×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측량기술자 임금단가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직접경비
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임금ㆍ여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운반비ㆍ보험료ㆍ기기상각비ㆍ정비비 및 그 밖에 실제 드는 직접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 등에 따른 실비
나)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외부에서 직접 실지(實地)를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ㆍ숙박비ㆍ운임 및 일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및 제16조의 별표 2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준용하여 산정
3)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간접비
가) 법 제55조제1항, 영 제48조제3항 및 제103조제1항제35호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 기준(이하 이 표에서 "측량대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제경비 및 기술료
나) 제경비는 측량대가 기준에 따른 제경비의 최소금액,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3퍼센트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
나. 가목에 따른 산정은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가. 공공기준점
1) 실내검사
구분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기준점 | 1점당 | 0.07명 |
수준점 | 1㎞당 | 0.06명 |
사진기준점 | 1모델당 | 0.01명 |
2) 현지심사
가) 기준점 측량(1점당, 1일당)
구분 | 심사인원수(명) |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초급(측량)기능사 | 보통인부 | |
계획준비 답사 선점 관측계산 |
0.01 0.17 0.51 0.11 |
- 0.17 0.52 0.11 |
- 0.17 0.51 0.23 |
- 0.22 1.03 - |
- 0.04 - - |
합계 | 0.80 | 0.80 | 0.91 | 1.25 | 0.04 |
나) 수준점 측량(㎞당, 1일당)
구분 | 심사인원수(명) |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초급(측량)기능사 | 보통인부 | |
계획준비 답사 선점 관측계산 |
0.01 - 0.07 0.01 |
- 0.03 0.30 0.02 |
- - 0.3 - |
- - 0.3 - |
- - 0.3 - |
합계 | 0.09 | 0.35 | 0.3 | 0.3 | 0.3 |
나. 지형현황도
도면 축척 | 1도엽당 면적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1/200 | 4,800㎡ | 0.12명 |
1/250 | 7,500㎡ | 0.14명 |
1/300 | 10,800㎡ | 0.19명 |
1/500 | 30,000㎡ | 0.35명 |
1/600 | 43,200㎡ | 0.43명 |
1/1,000 | 120,000㎡ | 0.91명 |
1/1,200 | 172,800㎡ | 1.28명 |
1/2,500 이하 | 750,000㎡ | 2.56명 |
※ 지형현황도 1도엽의 크기는 30㎝ × 40㎝를 기준으로 한다.
다. 항공사진
구분 |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흑백 밀착사진 | 23㎝ × 23㎝ | 10장당 | 0.01명 |
컬러 밀착사진 |
※ 10장 미만은 10장으로 본다.
라. 공간영상도화
구분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도화기능사) |
일반도화 | 1모델 | 1.00명 |
수치도화 | 1모델 | 1.64명 |
※ 수정도화는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마. 수치지도
1) 정위치 편집
축척 |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일반지도 | 수치지도 | |||
1/500 | 55.5㎝ × 44.5㎝ | 1도엽 | 0.2명 | 0.19명 |
1/1,000 | 0.4명 | 0.43명 | ||
1/1,200 | 0.5명 | 0.45명 | ||
1/2,500 | 0.6명 | 0.55명 | ||
1/5,000 | 1.0명 | 1.22명 | ||
1/25,000 | 2.0명 | 3.06명 |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지하시설물도로 작성하며, 이 경우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은 사목에 따른다.
2) 도면 제작ㆍ편집
축척 |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수치지도 | |||
1/500 | 55.5㎝ × 44.5㎝ | 1도엽 | 0.14명 |
1/1,000 | 0.13명 | ||
1/1,200 | 0.20명 | ||
1/2,500 | 0.31명 | ||
1/5,000 | 0.80명 | ||
1/25,000 | 2.25명 |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지하시설물도로 작성하며, 이 경우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은 사목에 따른다.
※ 부분 수정ㆍ편집은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3) 수치지형도(Ver2.0)
축척 |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수치지도 | |||
1/1,000 | 55.5㎝ × 44.5㎝ | 1 도엽 | 0.30명 |
1/5,000 | 0.45명 |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지하시설물도로 작성하며, 이 경우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은 사목에 따른다.
※ 부분 수정ㆍ편집은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바. 지하시설물도(공동구 및 종류별)
1) 실내검사
축척 | 단위(도상거리)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1/500 | 100㎝당 | 0.41명 |
1/1,000 | 0.63명 | |
1/5,000 | 2.06명 | |
1/25,000 | 3.51명 |
2) 현지심사(1,000m당, 1일당)
구분 | 심사인원수(명) |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중급(측량)기능사 | 초급(측량)기능사 | |
자료수집,작업준비 | 0.10 | 0.50 | 0.50 | - | - |
조사 | 0.39 | 0.98 | 1.96 | 0.98 | - |
탐사 | 0.76 | 1.09 | 2.18 | 1.09 | 3.28 |
합계 | 1.25 | 2.57 | 4.64 | 2.07 | 3.28 |
※ 심사량의 단위를 m 단위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현지출장 인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으로 적용한다.
※ 도로시설물 측량은 탐사부분은 제외한다.
사. 영상지도
면축척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위성영상 | 항공사진 | ||
1/5,000 이상 | 도엽 | 0.1명 | 0.13명 |
1/5,000 미만 1/25,000 초과 |
도엽 | 0.5명 | 0.65명 |
1/25,000 이하 | 도엽 | 1.0명 | 1.30명 |
※ 영상지도 1도엽의 크기는 55.5㎝ × 44.5㎝를 기준으로 한다.
아. 수치표고 자료 제작
자료취득 방법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항공레이저 | 도엽 | 0.12명 |
수치사진 측량장비 | 도엽 | 0.20명 |
해석도화기 | 도엽 | 2.50명 |
수치지도 | 도엽 | 0.05명 |
자. 좌표계 변환
축척 |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기준점 | 1점당 | 0.04명 | |
1/500 | 55.5㎝ × 44.5㎝ | 1도엽 | 0.03명 |
1/1,000 | 55.5㎝ × 44.5㎝ | 1도엽 | 0.10명 |
1/1,200 | 55.5㎝ × 44.5㎝ | 1도엽 | 0.11명 |
1/2,500 | 55.5㎝ × 44.5㎝ | 1도엽 | 0.13명 |
1/5,000 | 55.5㎝ × 44.5㎝ | 1도엽 | 0.22명 |
1/25,000 | 55.5㎝ × 44.5㎝ | 1도엽 | 0.55명 |
차. 수심측량
수심도 축척 | 측심선 간격 | 단위 | 심사인원수 (고급기술인) |
1/10,000 | 100m | 1㎞당 | 0.07명 |
50m | 0.07명 | ||
1/2,500 | 50m | 1㎞당 | 0.13명 |
20(25)m | 0.16명 | ||
1/1,000 | 20(25)m | 1㎞당 | 0.18명 |
10m | 0.20명 |
※ 수심측량에 따른 종ㆍ횡단면도 및 수심도 작성 및 토공량산정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카. 수치주제도
축척 |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 (고급기술인) |
1/1,000 | 55.5㎝ × 44.5㎝ | 도엽 | 0.14명 |
1/2,500 | 0.18명 | ||
1/5,000 | 0.31명 | ||
1/25,000 | 0.77명 |
타. 3차원 공간정보
축척 |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 (고급기술인) |
1/1,000 | 55.5㎝ × 44.5㎝ | 도엽 | 0.168명 |
파. 실내공간정보
규격 | 단위 |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100㎡ | 영역 | 0.27명 |
하. 무인비행장치 측량
항목 | 단위 | 심사인원수 | 비고 |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 0.25㎢ | 0.01명 | 고급기술인 |
사진기준점 | 0.02명 | 고급기술인 | |
수치도화 | 0.58명 | 고급기능사(도화) |
거. 정밀도로지도
항목 | 단위 | 심사인원수 | 비고 |
정밀도로지도 (실내) |
1km | 0.28명 | 고급기술인 |
※ 정밀도로지도의 현지심사는 바목2)의 도로시설물 측량에 대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너. 지하공간통합지도
항목 | 단위 | 심사인원수 | 비고 |
3차원 지반 | 1㎢ | 0.35명 | 고급기술인 |
3차원 지하시설물 | 1km | 0.26명 | 고급기술인 |
※ 3차원 지하구조물에 대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은 바목에 따른다.
더. 그 밖의 측량성과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수수료는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기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산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3.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
가. 실내심사
구분 | 비율 | 구분 | 비율 |
1) 기준점 2) 수준점 3) 사진기준점 4) 지형현황도 5) 항공사진 6) 공간영상도화 7) 수치지도 8) 지하시설물도 9) 영상지도 10) 수치표고 자료 11) 좌표계 변환 |
성과의 50% 성과의 50% 성과의 5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50% |
12) 수심측량 13) 수치주제도 14) 3차원 공간정보 15) 실내공간정보 16) 무인비행장치측량 17) 정밀도로지도 18) 지하공간통합지도 가) 3차원 지하구조물 나) 3차원 지반(시추공) 다) 3차원 지하시설물 |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20% 성과의 1% |
※ 산출된 심사량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나. 현지심사
1)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현지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추출 비율은 해당 성과의 2% 범위에서 공공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추출 비율은 해당 성과의 2% 이내로 한다.
가) 측량규모가 5㎢ 이상인 1/1,200 이상의 지형도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
나) 지하시설물도 제작을 위한 조사ㆍ탐사
3) 기준점의 위치정확도 심사를 위하여 현지심사 과정에서 기지점을 관측하는 경우 관측한 기지점과 미지점의 수량을 합산하여 성과심사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지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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