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 주택법

by 감자스프 2024. 5. 10.
반응형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5.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영업실적을 인정한다.

 

. 신탁계약상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 가목 외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