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1.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대상자 |
1) 자격증 사본 1부 2) 시험시행기관이 발행하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한다) |
나. 학위취득자 | 1)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교통안전공단이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한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골재채취법 (9) | 2024.10.22 |
---|---|
건축허용오차, 건축법 (16) | 2024.10.14 |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가산금의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16) | 2024.10.07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 | 2024.09.27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국민건강보험법 (15)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