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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by 감자스프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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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2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광


농원


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돗물(수도법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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