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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종류 | 인가가 필요한 것 | 신고가 필요한 것 |
1. 발전설비 | ||
가.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
나. 변경공사 | ||
1)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
가) 원동력 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
(1) 수력설비 | ||
(가) 댐 | 댐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취수설비 | 취수설비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 ||
(다) 침사지(沈砂池) |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또는 방수로 |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
(마)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다)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라)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바) 수압관로 |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사) 수차 | 수차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
(2) 대체 또는 개조 | ||
(아)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 펌프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
(2) 대체 및 개조 | ||
(자) 저수지 또는 조정지 |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 설치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2) 기력설비 | ||
(가)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4) 대체 | ||
(나) 보일러 | (1) 보일러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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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4) 대체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다) 연료연소설비 |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라) 공해방지설비 |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마) 증기밸브 |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바) 보조설비 |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3) 가스터빈 설치 | ||
(가) 가스터빈 |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
(다) 연료연소설비 |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라) 보조설비 |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4) 복합화력설비 | ||
(가) 가스터빈 |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
(다) 연료연소설비 |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라) 보일러 | (1) 보일러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나)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4) 대체 | ||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 ||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마) 공해방지설비 |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바) 증기밸브 |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
(사) 증기터빈 |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
(가)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4) 대체 | ||
(아) 보조설비 |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5) 내연력설비 | ||
(가) 내연기관 |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
(6) 풍력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
나) 발전기계통설비 | ||
(1) 발전기 |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 |
(2)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3)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 ||
(1) 태양광설비 | ||
(가) 태양전지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다) 부대설비 |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
(2) 연료전지설비 | ||
(가) 연료전지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다) 보조설비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 ||
(가) 이차전지 | 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나) 전력변환장치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다) 부대설비 |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 |
(4) 전기설비 계통 | ||
(가)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나)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다) 전선로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 |
2.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제외한다) | ||
가.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
나. 변경공사 | ||
1) 차단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2) 변압기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
3) 전선로 |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
3. 피뢰설비 | ||
가. 설치공사 | 피뢰설비의 설치 | |
나. 변경공사 | ||
1) 수뢰부 | 수뢰부의 설치 또는 변경 | |
2) 인하도선 | 인하도선의 설치 또는 변경 | |
3) 접지시스템 | 접지시스템의 설치 또는 접지시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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