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로 사는 방법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by 감자스프 2024. 3. 31.
반응형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력설비

()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 침사지(沈砂池)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 또는 방수로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ㆍ연장 및 개조
()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압력 조정용 용기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압력 조정용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압력 조정용 용기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 저수지 또는 조정지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기력설비

()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연료연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 보조설비 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가스터빈 설치

()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보조설비 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4) 복합화력설비

()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증기)재가열장치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ㆍ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 차실ㆍ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 보조설비 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5) 내연력설비

()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 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
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연료전지설비

()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보조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6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전기설비 계통

()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ㆍ연장 또는 변경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제외한다)

.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 변경공사

1)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3. 피뢰설비

. 설치공사
피뢰설비의 설치
. 변경공사

1) 수뢰부
수뢰부의 설치 또는 변경
2) 인하도선
인하도선의 설치 또는 변경
3)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의 설치 또는 접지시스템의 2분의 1 이상 변경

 

비고

1. 피뢰설비는 건축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피뢰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연적 구성부재의 주변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