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2022. 5. 18.>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29.>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21., 2022. 5. 18.>
④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1. 21.>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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