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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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