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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by 감자스프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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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근거규정 비 고
1. 중요 산업시설






.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물류정책기본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관광진흥법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법 제23조제8항제1호 및 이 영 제16조의3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로 한정함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함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함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 국방군사시설


. 공공청사


.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항만 및 공항시설



. 농지개량시설


. 국토보존시설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학교시설

1)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60 면제



100
분의 50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
분의 50 면제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이 영 제16조의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도지사와 협의하여 초지전용허가를 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법 제23조제8항제3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면제











법 제23조제8항제4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법 제23조제8항제5호 및 이 영 제16조의34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 한정함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법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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