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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 및 용지구분 | 감면기준 | 근거규정 | 비 고 |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
법 제23조제8항제1호 및 이 영 제16조의3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로 한정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함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함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함 |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나. 공공청사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라. 항만 및 공항시설 마. 농지개량시설 바. 국토보존시설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아. 학교시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60 면제 100분의 50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이 영 제16조의3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초지전용허가를 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
전액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
법 제23조제8항제3호 |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
법 제23조제8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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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
법 제23조제8항제5호 및 이 영 제16조의3제4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 한정함 |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100분의 50 면제 전액 면제 |
법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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