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영업정지 기간 |
과징금의 금액 |
영업정지 기간 |
과징금의 금액 |
영업정지 기간 |
과징금의 금액 |
||
가.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1호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4개월 | 8천만원 | 4개월 | 8천만원 | 4개월 | 8천만원 | |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개월 | 4천만원 | 3개월 | 6천만원 | 3개월 | 6천만원 | |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개월 | 4천만원 | 3개월 | 6천만원 | 3개월 | 6천만원 | |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나.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2호 | 4개월 | 8천만원 | 4개월 | 8천만원 | 4개월 | 8천만원 |
다.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제3호 | 4개월 | 8천만원 | 4개월 | 8천만원 | 4개월 | 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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