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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by 감자스프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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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초과
1.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2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그 밖의 시설
1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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