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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by 감자스프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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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구분 신고사항
1. 공통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인의 등기 현황
2)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4. 실제 거래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1억원
.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6억원
.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5. 다음 각 목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
.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
.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비고

1.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2조제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12. "위탁관리인"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부동산등기법4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으로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한다.

4. "국가등"이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가등을 말한다.

5. "친족관계"국세기본법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6. "투기과열지구"주택법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7.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8.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9.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위 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은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한다.

10. 다음 각 목의 토지거래는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11.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1회의 토지거래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

.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매수한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며,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그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나 토지의 지분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것. 다만,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때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신고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 건축법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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