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나. R-2: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
1) R-2-1: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2-2: 단순 수리ㆍ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1) R-3-1: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2) R-3-2: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3) R-3-3: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4) R-3-4: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증류, 추출 및 열분해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섬유, 고무, 석유, 석유화학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5) R-3-5: 금속제품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
나. R-4: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 R-4-1: 금속성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2) R-4-2: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固化劑: 고체화를 위한 첨가물)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3) R-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4) R-4-4: 고무,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5) R-4-5: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ㆍ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6) R-4-6: 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
7) R-4-7: 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8) R-4-8: 동ㆍ식물성 유지나 비누 등 유지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9) R-4-9: 수처리제나 유기탄소원, 응집제 등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10) R-4-10: 의약품을 제조하는 유형
3.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R-6)
가. R-5: 유ㆍ무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3)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한다)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6-1: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유형
2) R-6-2: 비탈면 녹화토[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가. R-7-1: 인ㆍ허가 받은 토목ㆍ건축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나. R-7-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다. R-7-3: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라. R-7-4: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마. R-7-5: 석유저장 옥외탱크, 지하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사용하는 유형
바. R-7-6: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가. R-8: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유형
1) R-8-1: 시멘트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2) R-8-2: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1) R-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
2) R-9-2: 정제, 유화 등의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들거나 유화정제연료유로 사용하는 유형
3) R-9-3: 열분해, 탄화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수소 등의 기체, 액체 및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4) R-9-4: 혐기성소화ㆍ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기체ㆍ액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유형
5)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6.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R-10-1: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R-11)
가. R-11-1: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나. R-11-2: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0) | 2025.04.07 |
---|---|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45) | 2025.04.03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 | 2025.04.02 |
과세물품, 개별소비세법 (37) | 2025.04.01 |
조성원가 산정표, 공공주택 특별법 (7)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