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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y 감자스프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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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9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사 35˚ 이상의 급경사지를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잘라낸 토석을 급경사지 구간 밖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도거리의 10퍼센트 이상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 다만, 절토(흙깎기)면ㆍ성토(흙쌓기)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도거리의 20퍼센트 이상이 화강암질풍화토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무너짐·땅밀림 방지를 위한 보강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도거리의 30퍼센트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면의 전면적에 경관유지를 위한 녹화공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로로 확정·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

 

2.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기준(평가기준별 배점)
1. 필요성 50




. 산림경영 20 활용도 매우 높음(20) 높음(16) 보통(12) 낮음(8)
. 산림보호 및 관리 20 활용도 매우 높음(20) 높음(16) 보통(12) 낮음(8)
. 산림휴양자원이용 5 활용도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 농산촌마을 연결 5 활용도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2. 적합성 50




. 경사도 15 35도 이상
구간
5퍼센트미만
(15)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2)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9)
10퍼센트 이상
(6)
. 도로와의
연접성
10 300미터
이내 구간
5퍼센트미만
(10)
5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8)
7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6)
10퍼센트 이상
(4)
. 토질 15 화강암질
풍화토구간
10퍼센트미만
(15)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
(12)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9)
20퍼센트 이상
(6)
. 노출암반 10 암반지역
구간
20퍼센트미만
(10)
2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
(8)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6)
30퍼센트 이상
(4)
3. 환경성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불가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서식지가 임도노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 ·불가 포함
여부
임도노선에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방재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저해요인 ·불가 발생
여부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다만, 상수원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경사도는 1/25,000 지형도에 임도예정노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예정노선의 매 4밀리미터 간격의 지점에서 수직방향으로 상하 1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측정한 경사도의 합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3. 임도의 타당성평가방법

. 평가자

임도의 타당성평가는 산림, 환경, 토목, 수자원개발, 토질 또는 그 기초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4명의 평가자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 평가시기

타당성평가는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임도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실시할 수 있다.

. 평가방법

(1) 평가자는 제1호에 따른 임도노선의 적합성에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제2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자 4명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타당성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3) 환경성 분야 평가항목 중 불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고, 타당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임도의 설치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4.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그 밖의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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