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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by 감자스프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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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

구 분 등록기준
1. 영업점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
2. 시설 . 면적이 3,000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
.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장비 등 .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에 따라 택배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2)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1년 이상 택배 운송에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고 있을 것

 

비고

1. 위 표에서 직영점이란 화물을 배송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2호가목에서 화물 분류시설이란 시ㆍ도 간에 배송되는 화물을 분류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2호나목에서 화물 취급소란 화물을 상하차(上下車)하고 이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3호가목에서 화물운송전산망이란 화물의 운송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5. 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를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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