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배서비스사업의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등록기준
구 분 | 등록기준 |
1. 영업점 |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또는 직영점을 갖출 것 |
2. 시설 | 가. 면적이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을 갖출 것 나.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 |
3. 장비 등 | 가. 주된 사무소와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를 연계하는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할 것 나. 영업점 또는 직영점에 배치되어 화물을 배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100대 이상 확보할 것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택배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2)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1년 이상 택배 운송에만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다.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고 있을 것 |
비고
1. 위 표에서 “직영점”이란 화물을 배송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제2호가목에서 “화물 분류시설”이란 시ㆍ도 간에 배송되는 화물을 분류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제2호나목에서 “화물 취급소”란 화물을 상하차(上下車)하고 이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가목에서 “화물운송전산망”이란 화물의 운송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5.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점,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를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 | 2024.06.13 |
---|---|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대상 제출서류 (31) | 2024.06.12 |
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정책기본법 (28) | 2024.06.04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8) | 2024.06.03 |
골재 채취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 골재채취법 (53)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