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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처분기준

by 감자스프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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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21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증가한 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2)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직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0)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법 제82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86조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취소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인증
취소

) )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안전인증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안전인증
취소
.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91조 관련)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 안전검사기관(법 제96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법 제99조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4)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취소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00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지원기관(법 제102조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등록취소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원제한
1
등록취소
3)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11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2)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조ㆍ사용 설비를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않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한 경우()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국소배기장치에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4)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허가취소

4)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영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119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76조에 따른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연속 2회에 한함) 향후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10)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121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6)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23조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9조부터 제497조까지, 497조의2, 497조의3에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125조제8항 및 이 규칙 제189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2회 연속 부적합에 한함., 특별정도관리의 경우 1회 부적합 판정인 경우임)을 받은 경우 향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10)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9) 무자격자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140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지정취소

8)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0)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산업안전지도사 등(법 제154조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4)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5) 법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6)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7) 법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8) 법 제151, 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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