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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사무실(장비실 포함) |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사무실(장비실 포함) |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전기 5) 조도계 6) 접지저항측정기 7) 절연저항측정기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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