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음대책지역 | ||||||
소음영향도 [Lden㏈(A)] |
제1종 |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 ||||
대상 시설 | 79 이상 | 70 이상 79 미만 | 61 이상 70 미만 | ||||
주거용 시설 |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 ||||
교육 및 의료시설 |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 ||||
공공시설 |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 ||||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
비고
1.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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