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 |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2천제곱미터 이상 |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3천제곱미터 이상 |
3. 종교시설 | - |
4. 노유자시설 | 5백제곱미터 이상 |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 100세대 이상 |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1) 10동 이상 2) 30동 이상 |
7. 그 밖의 용도 | 1천제곱미터 이상 |
비고
1.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위 표 제6호가목의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반응형
'인허가로 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3) | 2024.01.30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설계도서의 작성례 (14) | 2024.01.29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5) | 2024.01.25 |
시설물 설치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1) | 2024.01.23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21)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