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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로 사는 방법

시설물 설치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by 감자스프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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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Lden(A)]
1 2종 및
3종 가 지구
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 시설
79 이상 70 이상 79 미만 61 이상 70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ㆍ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ㆍ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 허가

 

1.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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